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56번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②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③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戊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상권의 성립·양도·소멸청구에 관한 판례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으로, 지료연체 2년 요건이 소유권 변동 시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논점(양도, 법정지상권 지료, 등기와 대항력, 소유권변동과 연체 통산, 저당권자 통지)을 분리해 개별 판단
- ④는 지상권 존속 중 토지 소유자가 바뀐 사안이므로 연체기간 산정 기준을 종전·신 소유자 중 누구로 볼지를 따져 정오 확정
〈정답 ④〉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지료연체 2년은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와 통산하지 않고, 새 토지소유자(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이 되어야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 토지소유자가 바뀌면(토지가 丁에게 양도됨) 소멸청구 요건인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은 새로운 토지소유자 丁에 대한 연체만을 기준으로 따진다 — 민법 제287조
- 지상권자가 그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정 소유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 연체액과 丁에 대한 연체액을 합산해 2년을 채우는 통산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3.13. 선고 99다17142 판결)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