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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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③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 ⑤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상권의 성립·양도·구분지상권·매수청구·저당권 목적일 때의 소멸청구 효력발생시기를 두루 묻는 조문 확인형 문제로, 저당권자 보호를 위한 '통지 후 상당기간 경과'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279조·제282조·제287조·제289조의2·제285조)에 대응시켜 문언과 일치하는지 확인
- '통지 즉시 효력'이라는 서술에서 상당기간 경과 요건이 빠졌는지를 별도로 검증
〈정답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지료연체를 이유로 소멸청구를 하려면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통지만 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렸다.
- 민법 제287조는 2년 이상 지료 연체 시 설정자의 소멸청구권을 규정하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그 소멸청구가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민법 제288조가 명문으로 규정한다.
- '통지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상당기간 경과라는 요건을 빠뜨린 오답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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