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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준용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보통세)이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가 아니지만 지방소비세는 특별시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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