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청구하는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두는 위원회이다.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청구하는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두는 위원회이다.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