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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권

지방세징수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행사할 수 있는 때(신고한 세액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결정·경정하여 납세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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