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권
지방세징수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행사할 수 있는 때(신고한 세액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결정·경정하여 납세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지방세징수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행사할 수 있는 때(신고한 세액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결정·경정하여 납세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