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