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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별 조서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토지대장 등의 축척을 새로 정하는 것)을 시행할 때,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축척변경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증감내역)을 지번별로 표시하여 작성하는 조서를 말한다. 청산금 산정과 확정공고의 기초가 되며, 확정공고 후에는 이 조서에 따라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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