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6번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 ③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 ④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⑤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등기절차 전반(촉탁, 등록번호 부여기관, 부기등기, 신청·첨부정보 보관, 행정구역 변경의 효력)을 폭넓게 묻는 이론 종합형 문항이다. 세부 조문의 문구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촉탁·등록번호·부기등기·정보보존·행정구역변경 다섯 주제로 나눠 개별 검토
- 보존기간이 정해진 항목(신청정보·첨부정보)과 영구보존 대상(등기부·폐쇄등기부 등)을 구분해 ④를 판별
〈정답 ④〉
등기소에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 대상이 아니다. 영구보존은 등기부·폐쇄등기부 등에 해당하는 원칙이고, 신청정보·첨부정보는 5년간 보존한다.
- 등기부와 폐쇄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지만(법 제14조 제2항),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하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20조 제1항 제5호 —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 따라서 "영구보존"이라는 서술이 잘못됐다.
- 이는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첨부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뒤집어 낸 오답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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