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주택
지분형주택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같은 법 제80조 제1항). 그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되고, 공동 소유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지분형주택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같은 법 제80조 제1항). 그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되고, 공동 소유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