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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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 ②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③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관리처분계획을 중심으로 지분형주택 규모, 분양신청기간 연장, 1토지 공유 시 주택공급, 타당성검증 요청의 효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요건까지 관리처분 관련 세부 숫자·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핵심 숫자·요건을 조문·시행령 지식과 대조한다
- 분양신청기간 연장은 20일 1회(제72조 제2항)라는 점으로 ②의 30일을 걸러낸다
-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하면 1주택만 공급한다는 법 제76조제1항제6호로 ③을 걸러낸다
〈정답 ①〉
지분형주택은 조합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한정한다.
- 법 제8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 분양대상자와 공동 소유하는 방식의 지분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가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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