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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전등기

공유자가 가진 부동산 지분(권리의 일부)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하는 등기이다. 예컨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면서 각 공유자가 실제 점유 부분에 맞게 서로의 지분을 상호 이전하는 경우 이 등기가 문제된다. 합유의 경우에는 지분 비율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합유자가 변경될 때는 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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