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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환원법

직접환원법이란 감정평가에서 수익방식(소득접근법)으로 부동산 가치를 구할 때, 대상부동산이 장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단일 연도의 순영업소득(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나누어(수익가액 = 순영업소득 ÷ 환원율) 수익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순영업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을 뺀 유효총소득에서 다시 운영경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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