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직접관리

직접관리(자치관리)는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고용한 인력으로 건물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이다. 소유자의 의사와 지휘통제력이 잘 반영되고 기밀유지에 유리하지만, 관리의 전문성이 낮고 업무가 안일해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