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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

물건을 직접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이를 직접 소지하는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이고, 임차인을 매개로 점유하는 임대인은 간접점유자이다. 하나의 물건에 직접점유와 간접점유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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