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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액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때 저당권 설정·이전 등기처럼 과세표준을 채권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 그 등기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금액을 말한다. 만약 등기할 때 일정한 채권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가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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