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단체를 설립할 때 정관을 확정하고 설립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여는 총회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으로 직접 설립하도록 바꾸면서 협회의 창립총회·발기인·설립등기에 관한 규정을 모두 없앴으므로, 회원 600인 이상 출석과 지역별 인원(서울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각 20인 이상) 같은 요건은 지금 법령에 남아 있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는데,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같은 법 제32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의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에도 창립총회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