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채권양도

채권양도란 채권자가 채권의 내용(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계약으로 그 채권을 제3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민법 제450조).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 채무자가 이러한 양도금지특약 위반의 양도를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낙한 때부터 양도의 효과가 생긴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