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한쪽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손실(위험)을 채무자에게 부담시켜 채무자도 상대방(채권자)에게 자기 채무(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원칙이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한쪽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손실(위험)을 채무자에게 부담시켜 채무자도 상대방(채권자)에게 자기 채무(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원칙이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