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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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이 생겼을 때 대가위험을 누가 지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위험부담의 성립요건과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원칙, 대상청구권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먼저 각 진술이 '쌍방 무귀책' 상황을 전제하는지 확인한다
-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효과는 '이행 청구 불가'에 그치므로,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부당이득 법리로 판단한다
〈정답 ④〉
쌍방 무귀책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미 받은 계약금은 매수인이 지급했던 대금의 일부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것이 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 제537조는 쌍방 무귀책 후발적 불능 시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만 규정 — 이미 받은 급부의 처리는 별도 문제
- 계약이 무귀책으로 종료(실효)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지급된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이 소멸 — 매도인은 이를 부당이득(제741조)으로 반환해야 함
-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틀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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