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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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그 분사무소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두어야 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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