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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사업(공사)을 시행하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 전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총사업비를 일정 비율 이상 줄이는 등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 사업에서는 총사업비가 평균부담률(체비지 등으로 부담시킬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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