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7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1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⑤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신청기간·착수신고·대지소유권 확보 예외·변경승인 대상·취소요건 전반을 묻는 문제로, 취소가 재량(할 수 있다)인지 의무(하여야 한다)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세부 논점을 제15조·제16조 조문상 숫자·요건과 대응시켜 확인
- 취소사유 관련 선지는 조문 표현이 '취소할 수 있다'인지 '취소하여야 한다'인지부터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착수신고, 대지사용권원 확보, 변경승인의 경미 예외(총사업비 20% 증감 —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인 경우로 한정)와 대조
〈정답 ③〉
경매·공매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2호(경매·공매로 인한 대지소유권 상실)는 취소사유이지만 같은 항 본문의 표현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 같은 항 제2호·제3호 사유는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의 경우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애초에 기계적 취소가 성립하지 않음
- 제16조 제5항에 따라 이 사유로 취소하려는 경우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량적 판단 절차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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