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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예: 종중)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물건의 관리·처분 권한은 단체 자체에 속하고 사용·수익 권한만 각 구성원에게 속한다. 공유·합유와 달리 구성원은 지분을 갖지 않으며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사단의 구성원 자격을 얻으면 사용·수익권을 얻고 자격을 잃으면 그 권능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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