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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주택(또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 소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저당권자 등)보다도 우선하여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새로 임차한 임차인은 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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