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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주택(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임차주택(또는 상가건물)이 경매·공매될 때,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저당권자 등)보다도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도 따로 해야 하며,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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