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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매각가격

법원이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 그 이하의 금액으로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도록 미리 정한 최소한의 매각 기준금액이다. 매수신청 보증금액(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나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이어야 함)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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