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조물
축조물(築造物)이란 담장, 건물, 구조물 등 토지 위에 쌓아 만든 시설물을 말한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해서는,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통행권의 본래 기능을 살리기 위해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례 맥락에서 사용된다.
축조물(築造物)이란 담장, 건물, 구조물 등 토지 위에 쌓아 만든 시설물을 말한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해서는,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통행권의 본래 기능을 살리기 위해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례 맥락에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