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조
건물이나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세우는 것을 말한다. ①민법에서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가리키며(저당권 설정 후 축조된 건물인지 등이 일괄경매 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②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건축' 행위나, 건축물과 별도로 세우는 공작물(담장·광고탑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신고 대상이 된다.
건물이나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세우는 것을 말한다. ①민법에서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가리키며(저당권 설정 후 축조된 건물인지 등이 일괄경매 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②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건축' 행위나, 건축물과 별도로 세우는 공작물(담장·광고탑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신고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