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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신고

축조신고란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등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예: 견본주택, 야외흡연실 등)이나, 옹벽·담장·광고탑 등 건축물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한 절차이다. 이는 별도의 건축허가·건축신고와는 구분되는 절차이지만,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호·제2호) 그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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