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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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 ④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범위·방해배제·소멸, 그리고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적 범위를 판례로 종합 확인하는 문제다. 특히 무상통행권이 분할·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219조·제220조의 요건(공로 부존재, 손해 최소 장소·방법, 보상의무)과 대조
- 무상통행권(제220조)의 인적 범위가 분할·양도 당사자 간에 한정되는지 확인
- 철거의무·소멸 여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조문과 함께 적용
〈정답 ②〉
토지분할로 발생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분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므로, 그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는 무상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제220조는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하되, 이는 분할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이익조정 규정임
- 판례는 이러한 무상통행권이 원소유자와 분할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그 토지를 양도받은 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대법원 1996.11.29. 선고 96다33433)
- 양수인은 필요하다면 제219조의 일반 주위토지통행권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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