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기간의 중단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해 요역지 공유자 중 일부가 승역지를 계속 점유·사용해오던 중, 그 점유 상태가 깨져 취득기간의 진행이 멈추는 것을 말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공유자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므로, 점유로 인한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고,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사유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해 요역지 공유자 중 일부가 승역지를 계속 점유·사용해오던 중, 그 점유 상태가 깨져 취득기간의 진행이 멈추는 것을 말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공유자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므로, 점유로 인한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고,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사유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