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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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 ②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③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④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⑤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이라는 반복 출제 포인트를 한 문항에 모아, 부종성의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낸 함정을 찾아내는 문제다.
- 각 선지를 부종성(제292조)·불가분성(제295조·제296조)·시효취득 요건 및 손실보상 판례로 나눠 대응
- ①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제292조 제1항의 원칙(부종 이전)과 반대임을 확인
〈정답 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넘어간다.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이 부종성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 민법 제292조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뿐, 원칙은 함께 이전하는 것이다
- 같은 조 제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을 따로 떼어 처분하는 것은 애초에 금지된다
- 제1항의 '다른 약정'은 지역권을 분리 양도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이 아니라,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될 때 지역권은 수반시키지 않기로 하는 배제 특약을 뜻한다 — 그런 특약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과 함께 지역권도 당연히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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