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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가액

취득당시가액이란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부과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시점의 가액을 말한다. 취득 원인(유상승계·무상취득·원시취득·교환 등)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등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산정되며, 예컨대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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