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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취득가액은 부동산 등을 실제로 취득할 때 지급한 거래금액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도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등) 산정의 기준이 된다. ②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사용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해 추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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