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검증
타당성 검증이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한 경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분담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검증을 요청하면 인가 여부의 결정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같은 법 제7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