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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농지법상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썰매장, 지역축제장,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설치나 물건 매설 등)로 사용하려는 자가,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법 제36조의2 제1항).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신고에 따른 일시사용 기간은 6개월 이내다(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처럼 법령이 신고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용도는 이 신고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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