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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법상 농지를 본래의 농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예: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등)로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법 제36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한다(같은 항 단서). 농지를 영구히 전용하는 「농지전용허가」와 달리 일시적 사용에 대해 받는 허가이고, 용도에 따라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법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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