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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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할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준공인가가 이루어진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고시)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거치는 절차로, 하나의 대지나 건축물을 나누어 여러 소유권자에게 각각 배분할 수 있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서는 '준공인가 → 토지의 분할절차 → 분양받을 자에 대한 통지 → 소유권 이전고시'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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