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면(예: 지목변경, 지번변경, 축척변경, 합병 등)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촉탁하고, 토지소유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면(예: 지목변경, 지번변경, 축척변경, 합병 등)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촉탁하고, 토지소유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