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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고유번호란 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며, 붙이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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