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는 공인중개사(회원)가 직업윤리에 맞게 신용과 명예를 지키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