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다.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유·공유 토지의 취득·처분, 감정평가업자 등이 개별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다.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유·공유 토지의 취득·처분, 감정평가업자 등이 개별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