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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라도, 마치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형이 존재하고 그러한 외형이 생긴 데에 본인의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이 대리권 있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법은 ①본인이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경우(제125조), ②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행위한 경우(제126조, 이른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③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제129조)의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한다. 다만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판례는 유권대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표현대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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