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점검단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조직이다. 설치·운영의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시·도지사는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주택법 제48조의3 제1항). 품질점검단은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위임한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와 사용검사권자 두 곳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그 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며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요구하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5항). 사용검사권자는 점검 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은 뒤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