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6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68번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 ②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 ③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 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주택법상 징역·벌금(형벌) 부과 대상과 과태료 부과 대상을 구별하는 열거형 문제다. 다섯 선지의 행위 모두 벌칙 조문에 근거가 있으므로, 각 행위가 형벌 조항(제104조)에 열거되어 있는지 과태료 조항(제106조)에 열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선지별로 해당 행위의 의무 조항(제93조 제1항, 제48조의3 제3항·제7항, 제13조 제4항, 제57조의3 제1항)과 벌칙 조항(제104조·제106조)의 호를 대조한다
- ①의 검사 거부·방해·기피는 제104조 제13호가 징역·벌금 대상으로 명시하고, ②~⑤는 제106조가 각각 과태료 대상으로 명시한다 — 행위의 겉보기 유형(적극·소극)이 아니라 벌칙 호의 소재로 판정한다
〈정답 ①〉
주택법상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4조 제13호). 품질점검단 관련 위반, 조치명령 불이행, 거주 여부 조사 기피, 임원 겸직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제93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제104조 제13호가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열거한다
- ②는 제48조의3 제3항 위반(점검 불응·기피·방해)으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06조 제1항 제2호), ③은 제13조 제4항 위반 겸직으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06조 제2항 제4호), ④는 제57조의3 제1항의 출입·조사 방해·기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106조 제4항 제2호), ⑤는 제48조의3 제7항의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06조 제3항 제4호의5) 대상이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