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주택의 사용검사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보수하는 데 사용하도록 예치하는 금전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예치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어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주택의 사용검사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보수하는 데 사용하도록 예치하는 금전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예치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어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