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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하천 부지나 하천시설을 특정 목적으로 계속 사용·점유)하려는 자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이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서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이 하천점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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