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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이란 원래 일을 맡은 수급인(원사업자)이 그 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제3자(하수급인)에게 맡기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판례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계약을 맺자는 확정적 의사표시인 '청약'이 아니라, 상대방의 청약을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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