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이란 원래 일을 맡은 수급인(원사업자)이 그 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제3자(하수급인)에게 맡기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판례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계약을 맺자는 확정적 의사표시인 '청약'이 아니라, 상대방의 청약을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하도급계약이란 원래 일을 맡은 수급인(원사업자)이 그 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제3자(하수급인)에게 맡기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판례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계약을 맺자는 확정적 의사표시인 '청약'이 아니라, 상대방의 청약을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