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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매매 등 유상계약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권리의 하자가 아닌 물건 자체의 흠결)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이다.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특정물의 경우), 불특정물의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도 인정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매수인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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