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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설사업

한옥건설사업은 「주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한옥(전통 한식 구조와 형태를 갖춘 주택)을 짓는 주택건설사업을 말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규모나 시행 지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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